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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 작성일2022/12/09 19:57
    • 조회 150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기준과-571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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