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 작성일2022/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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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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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1977, 202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