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 작성일2022/12/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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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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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계작업시 해당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산업안전과-2416, 202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