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조종자격
- 작성일2022/12/09 20:05
- 조회 241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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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와 관련 지난 15년간 고소작업대 사업을 하면서 관련 협회 및 특정단체만 안내를 하고,
【회 시】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자 자격을 위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19.1.31, 시행 '20.2.1.)한 바 있으며,
❏ 상기 규칙 개정당시에는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입법예고와 차량 소유주(약 36,000대), 관련 협회 및 건설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는 한편, 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로 안내드린 바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 등 조종자격 제도 도입당시 고소작업대 차량 등록 주소로 공문 등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만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