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 작성일2022/12/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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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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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