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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판단기준
    • 작성일2022/11/24 15:15
    • 조회 143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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