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인 개인사업주의 법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 작성일2022/1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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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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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