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 작성일2022/1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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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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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업체의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법이 시행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각각의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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