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모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작성일2022/11/24 15:46
    • 조회 137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의】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도급업체 아래 여러 차례 하도급된 업체가 있는 경우 모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하여야 하며, 같은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2022.1.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