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
- 작성일2022/1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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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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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2)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 1)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체 현장 중 안전관리자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2)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경우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➊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고, ➋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인 경우 설치하여야 합니다. ➊, ➋ 모두 해당하는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➋에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건설현장 전체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라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8,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