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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 가스캔 압축설비 가동중 화재, 폭발 발생
    • 작성일2024/12/31 12:15
    • 조회 6
    1. 재해개요
     
    2024년 8월 00일(수) 00:00경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OOO에서 재해자가 캔 압축기 설비를 이용하여 부탄가스 캔 등 철캔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탄(C4H10)이 체류한 상태에서 제어반 전기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 1명, 부상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환기 불충분 
     환기팬을 가동하지 않아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하여 발생한 인화성 가스에의한 폭발 분위기 형성
     
    (2)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사고 설비 주변에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인화성 가스발생유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함
     
     
    3. 예방대책
     
    (1) 인화성 가스 취급 설비 가동 시 충분한 환기 실시
     인화성 가스 취급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주변에 체류하여 폭발한계에 도달하지않도록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 실시
     
    (2)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설치
     인화성 가스 취급 설비 주변에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인화성 가스 발생 유무를사전에 감지하여 화재·폭발 대비
    * 가스 검지 장치 설치 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일 경우, 바닥면 기준 30cm 이내 설치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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