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기둥 줄걸이 해체중 전도로 인한 추락
- 작성일2024/12/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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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4. 07.00.(토) 09:30경 충북소재 OO증축공사 현장 내에서 이동식크레인(50톤)으로 철골기둥(H-300×300×12×19mm,L≒13.7m)을 수직인양하여 기초 앵커볼트(M22,4개소)에 베이스플레이트를 삽입한 뒤 재해자가 앵커볼트 총 4개소 중 2개소에 너트를 체결하고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상승시켜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가 철골 기둥 최상부의 줄걸이를 해체하던 중 철골 기둥이 측면으로 전도되어 철골기둥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여(H≒13.7m)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철골 기둥 조립 시 기초앵커 너트 미체결 등 설계도서 미준수
- 설계도서를 준수하지 않고 기초 앵커볼트 총 4개소 중 2개소만 일방향(-)으로 너트를 체결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철골 기둥을 지탱해주던 줄걸이를 분리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함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시저형 고소작업대(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조립 작업 시 적정 작업 방법과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위험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철골 기둥 등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3. 예방대책
(1) 철골 기둥 조립 작업 시 너트 체결 등 설계도서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
- 철골 기둥 조립 시 설계도서 준수하여 모든 기초 앵커볼트에 너트 체결 후 줄걸이 분리
- 현장 내 앵커볼트 시공에 간섭되는 방해물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설계도서 준수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작업 방법 검토 및 준수
(2)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사전에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조립 작업 시 추락, 전도 등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예방대책 반영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4. 위반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