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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불어난 하천수에 빠져 사망
    • 작성일2025/01/03 11:50
    • 조회 37
    1. 재해개요
     
    2023년 9월 00일(수) 오후 3시 45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OO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해자는 천 바닥에서 호안 기초 거푸집 자재를 정리하던 중, 집중호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불어난 하천수에 휩쓸려 약 80m 하류로 떠내려갔으며 구조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집중호우 시 작업 중지 미실시
    •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수위 상승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해짐.
       
    (2) 근로자 대피 및 이동 통로 미설치
    •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하천 밖으로 대피해야 했으나,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없어 근로자가 불어난 물에 휩쓸림.
     

     
    3. 예방대책
     
    (1)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 집중호우 등 기상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하천 수위 상승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함.
    • 위험 지역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마련해야 함.
     
    (2) 근로자 이동 및 대피 통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 하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가 하천 내·외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함.
    • 설치된 통로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여 근로자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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