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를 들고 이동하던 중 지게차와 부딪혀 사망
- 작성일2025/01/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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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3년 4월 00.(일) 오후 3시 12분경, 인천광역시서구소재 물류센터피킹장에서 재해자가 박스를 들고이동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근로자 보행 통로 노후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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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을 한지 오래되어 보행자 통로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함
(2) 수동 대차 미사용으로 시야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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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킹 작업자는 지시 박수를 수동 대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들고 이동하여 지게차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함
(3) 작업지휘자 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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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킹장은 지게차와 작업자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장소로, 지게차 충돌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음
3. 예방대책
(1) 보행자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 실시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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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작업자가 보행 통로를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주기 등을 정하여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2) 보행 작업자 시야 확보에 대한 관리 · 감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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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킹 작업자가 지시 박스를 지정 장소로 운반할 경우 수동 대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
(3) 작업지휘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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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경로가 교차되는 장소 등 지게차 충돌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작업 지휘자 등을 배치해야 함
4. 위반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