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 작성일2024/04/15 16:40
- 조회 121
1. 재해개요
2024. 01. 경남 김해시 소재 공장 내에서 원재료가 든 벌크백 4개를 천장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던 중 섬유로프가 파단되면서 벌크백 1개가 낙하하였음. 인양물 하부에서 크레인 리모콘을 조작하던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고 사망함.
2. 재해원인
(1) 체인슬링 파단의 원인
- (가닥의 꼬임 훼손) 벌크 백 운반 로프 매듭 과정에서 섬유로프 가닥을 풀어 가닥과 가닥 사이에 로프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로프 끝단을 마감함. 이에, 섬유 로프의 강도가 크게 저하됨.
- (벌크백 취급 시 주의사항 미준수) 한번에 4개의 벌크백을 운반하여 인양물의 인양각도가 크게 발생하였음. 이는 하중이 편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닥의 꼬임 훼손) 벌크 백 운반 로프 매듭 과정에서 섬유로프 가닥을 풀어 가닥과 가닥 사이에 로프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로프 끝단을 마감함. 이에, 섬유 로프의 강도가 크게 저하됨.
- (벌크백 취급 시 주의사항 미준수) 한번에 4개의 벌크백을 운반하여 인양물의 인양각도가 크게 발생하였음. 이는 하중이 편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근로자 낙하물을 맞게된 원인
-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 출입) 낙하물 발생 위험이 있는 크레인 인양 작업 반경 내에 위치하여 낙하물에 맞음.
-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 출입) 낙하물 발생 위험이 있는 크레인 인양 작업 반경 내에 위치하여 낙하물에 맞음.
3. 안전대책
(1) 크레인 화물 인양 작업 중,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안전보건규칙 제20조)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섬유로프 매듭 시 가닥의 꼬임을 훼손하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안전보건규칙 제63조)
섬유로프를 매듭 지을 때에는 로프가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는 등 가닥의 꼬임이 풀리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하여야 함.
섬유로프를 매듭 지을 때에는 로프가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는 등 가닥의 꼬임이 풀리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하여야 함.
4.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