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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비계 사이로 낙하한 석재에 맞음
    • 작성일2024/07/30 14:32
    • 조회 67
    1. 재해개요
    2024. 03. 00.(월) 8:49경 대구 달서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층 발코니에서 이동 중 비상계단의 석공사 작업 장소로부터 건물과 비계 사이로 낙하(H≒16.2m)한 석재에 맞음
     
     
    2. 발생원인
    ► 자재의 적재 상태 불량
    - (고정불량) 비계 내측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석재는 비계 기둥에 기대어 있었으며, 작업자의 팔꿈치와 석재가 부딪히며 석재가 낙하함.
     
    ►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
    - (출입금지구역) 2층 발코니에는 상부 석공사 진행 중 낙하물이 발생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하 동시작업을 진행함.
    - (낙하물방지망) 건물과 비계 사이 개구부와 2층 발코니에는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등이 설치되지 않음
     
     
    3. 예방대책
    (1) 비계 위에서 석재 등 자재 적재 시 고정 및 지지상태 확인 철저
    비계 작업발판에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 끈 등을 사용해 고정하거나 안정적인 구조로 거치 될 수 있도록 지지상태 확인 철저
     
    (2) 비계 위에서 석공사 등 작업 시 낙하물 방호조치 철저
    - 낙하물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장소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다른 작업자가 이동 통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과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비계에서 석재의 운반 시 전용 자재 인양구를 설치하여 하부 출입금지조치후 인양구를 통해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
     
    4. 위반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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