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건륭건설)
- 작성일2024/05/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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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호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륭건설은 근로자수 20명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3.9.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내려질 장소 부근에서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 있던 수급업체 근로자가 슬링벨트에서 떨어진 190kg의 철근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당시 크레인에 두 줄이 아닌 ‘한 줄’로 묶은 철근이 풀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정기훈 기자, 매일노동뉴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건륭건설이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1회 이상 평가 실시, ▲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은 점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건륭건설 대표이사는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 징역1년(집행유예 3년),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불기소, 현장소장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 크레인운전기사 금고8월(집행유예 2년), 철근반장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건륭건설은 벌금 2,000만원, 하청업체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건륭건설은 중대재해 발생 전 안전보건 전문가와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체결해 초청강연과 자문을 받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든 것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는 업무절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건륭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건륭건설이 만든 매뉴얼을 '일반적인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법원의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각 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또한, 건륭건설은 상반기 두 차례 작성한 위험성 평가표를 근거로 위험성평가 실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험성평가에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내용이 누락되었고,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처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표에는 크레인 작업시 H빔을 1줄로 결속해 인양할 경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2줄로 결속해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됐으나 개선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 작성된 평가표에는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누락돼 있고, 한줄걸이 작업의 위험성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크레인 작업 시 철근을 2줄로 결속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에서 실제 현장에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대책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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