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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 작성일2024/05/15 20:27
    • 조회 37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너무나도 많은 안전 관련 법령이 존재하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행정해석(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 2022. 7. 25.)을 통하여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법률의 목적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령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공연장과 공연자의 안전에 관하여 규정한 공연법의 경우,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공연법 제1조)에서 종사자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의 성격을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연법의 안전 관련 규정들은 공연장에 출입하는 모든 자의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작업자와 종사자의 직접적인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따라서 공연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2)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경우,

    재난법 제1조는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재난법은 그 제정목적 자체가 안전관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국민의 포괄적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특정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재난법 내용 중 종사자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재난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안전 관련 법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령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되는 안전보건법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해석기준을 기초로 그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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