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최소업무수행시간
- 작성일2024/07/10 00:47
- 조회 1,17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 보건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과 규모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
2. 겸직가능 여부
오늘 이 시간에는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
위 고시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점유율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1년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제외) 인 2085.6시간 ( 40시간 x 4.345주 x 12개월)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