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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을까?
    • 작성일2024/11/06 18:42
    • 조회 38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이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2. 전담 조직 인원 수 관련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즉, 전담 조직의 최소 인원 기준이 2인 이상인 것이며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839, 2022. 7. 22.).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장 업무 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2022. 7. 25.).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와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구분되며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만 전담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사업장 제언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와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이 수행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만 전담하도록 관리 및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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