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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2)
    • 작성일2024/11/22 17:31
    • 조회 14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전달드렸던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후속입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인 방도체 웨이퍼 비파괴검사 장비를 정비하다가 손 부위가 엑스선(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이어가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안전장치가 임의 조작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삼성전자는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중대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상반된 입장
     
    위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받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방사능 피폭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중대산업재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므로 부상으로 판단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구체적으로, '방사선 피폭재해의 부상/질병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에 대하여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재난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정부법무공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만장일치로 이 사건은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서 중대재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전문학회의 경우 일시적으로 과도한 방사선에 피폭되어 발생한 피부 손상은 '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률전문가들은 재해 원인과 상병명인 '화상'의 문언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는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 중대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이번 재해가 왜 '부상'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암'과 '교통사고'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일회적 사고성 노출, 외부적 원인, 원인 노출과 건강 영향 발생까지 짧은경과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 부상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며, 대개 만성, 반복적 노출, 인체 내부의 병리학적 변화, 발병까지의 상대적으로 긴 시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암은 질병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면 피폭사고는 일회적이고 사고성 재해에 해당하며, 피부 손상의 주된 원인이 외부 피폭인데다가, 사고 발생과 발병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질병보다는 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방사선 피폭 등으로 화상 등 상처가 발생하면 일단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이 부상이 원인이 돼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오랜 기간 이어지면 향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구분하게 되면 부상을 원인으로 해 질병에 이르렀는데도 질병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제재를 사업자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상 제재를 회피하는 공백 지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3. 시사점
     
    본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일회적인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또는 발병까지의 기간 등 중대재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유의미할 판단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고, 해당 사고가 업무상 질병인지 업무상 부상인지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이 존재하던만큼 최종적인 판단결과가 앞으로의 중대재해 판단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법 위반 리스크로부터의 안전 모두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출처 : KBS 뉴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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