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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21호 판결] 전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 사례
    • 작성일2024/12/22 23:52
    • 조회 5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북에서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자 첫 유죄판결 사례인 중대재해처벌법 21호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3.3.22. 지상 6층 발코니에서 할석 작업*으로 1.7m 상당의 작업 발판을 오르던 일용 근로자가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흉복부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콘크리트 벽면을 평탄화하는 업무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00건설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는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 사례는 17호 판결과 유사하게 안전난간이 없는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작업 실시 전 피해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전관리자도 업무상 과실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위험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작업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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