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24호 판결] 관리감독자 2인도 금고형 선고받은 사례
- 작성일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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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3대 다발 재해(끼임, 넘어짐, 떨어짐) 중 끼임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중대재해처벌법 24호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3.7.17. 가동 중인 언코일러 기계에 보호필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머리가 언코일러 회전축 (십자 형태)에 부딪히고,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끼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처 : 안전저널 / 일러스트 : 임영록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원청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계 회전축에 끼일 위험이 있는 부분에 안전덮개와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장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관리감독자인 파트장, 라인장 각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는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재해자가 근무하던 라인의 관리감독자 2인은 보호필름 부착 작업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면서 끼임·협착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어 금고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들이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관리감독자들에게 역할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자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