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제도 2.0 의 2025 주요 개정내용
- 작성일2024/12/31 11:56
- 조회 3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통합환경허가제도 및 2025년도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통합환경허가란?
통합환경허가는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 여러 환경 매체를 통합하여 허가를 관리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따로 관리되던 여러 환경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까지는 통합환경허가 1.0이 시행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통합환경허가 2.0이 도입됩니다.
통합환경허가 2.0은 기업들이 처음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 조건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매체별로 분리 관리되던 배출시설 관리가 하나의 통합허가로 전환되어 환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0월 5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예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 2.0 시대를 대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허가 조건 또는 배출 기준 변경 검토 주기 신설
현행법에서는 변경허가 시 허가 조건 및 배출 기준 변경 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주기를 새로 기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경우(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현행법에서는 변경허가 시 허가 조건 및 배출 기준 변경 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주기를 새로 기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경우(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2)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도입
관리인 선임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세부 규정 마련: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 요건,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직무대리인 선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도입됩니다.
관리인 선임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세부 규정 마련: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 요건,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직무대리인 선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도입됩니다.
(3)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 변경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이 기존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변경되어, 사업장이 일시적 수질 악화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이 기존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변경되어, 사업장이 일시적 수질 악화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업장 분할에 따른 허가 시기 명확화
허가 완료 시기 규정: 사업장 분할 시 통합환경허가 완료 시기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허가 완료 시기 규정: 사업장 분할 시 통합환경허가 완료 시기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사업장 분할 시 허가 검토 필요
통합관리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 허가 완료 시기를 검토하고 허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합관리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 허가 완료 시기를 검토하고 허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초기 허가 사업장의 재검토 대비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허가 조건 및 배출 기준이 5년마다 재검토되며, 필요 시 허가 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재검토 시기를 확인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허가 조건 및 배출 기준이 5년마다 재검토되며, 필요 시 허가 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재검토 시기를 확인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업종별 허가 시한 준수
도축, 육류가공,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2024년 12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 제조업이 적용 업종으로 포함되었으며, 해당 업종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4년 부여됩니다.
도축, 육류가공,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2024년 12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 제조업이 적용 업종으로 포함되었으며, 해당 업종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4년 부여됩니다.
(4) 허가 준비 강화
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하고,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된 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하고,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된 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