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고용부, '산재예방' 위반 사업장 468곳 명단 공개
    • 작성일2024/12/31 12:02
    • 조회 4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1. 고용부, '산재예방' 위반 사업장 468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19일 공표하였습니다. 사망재해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산재 은폐, 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공표 대상 선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하거나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사업장만 공표 대상에 포함되며, 재판 중인 사건은 형이 확정된 후 공표됩니다.
     

    3. 주요 공표 내용

    (1)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은폐 3건 적발
    태광산업 울산공장: 산재 은폐 2건 적발

     
    이 외에도 총 13개 사업장이 산재 은폐 사례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미보고한 사업장으로는 빅스타건설(5건), 범양종합건설(3건) 등 총 18개 사업장이 포함되었습니다.
     
    (2)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창성건설(원청) 및 동일건설산업(하청): 2020년 3명의 사망재해 발생
    포스코 광양제철소, LG디스플레이(원청) 및 케이씨텍(하청): 각 2명씩 사망재해 발생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0곳입니다.
     
    (3) 사망만인율 초과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72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유해·위험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 중대산업사고 사업장은 총 13곳입니다.
    천일페인트: 2022년 화재로 부상자 2명 발생
    GS칼텍스 여수공장: 2022년 화재로 부상자 2명 발생
    LG화학 여수공장: 2022년 화재로 부상자 1명 발생
     
    (5) 원·하청 통합 관리 대상 사업장
    LG디스플레이: 2021년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하청 근로자 2명이 사망하여 원청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청업체 사고 사망률이 높은 원청 113개 사업장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4. 고용노동부의 입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모든 사업장이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 공표 내용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명단은 전자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표는 산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