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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25호 판결] 중대재해 최초 건설 대표 '무죄' 선고 사례
    • 작성일2024/12/31 12:16
    • 조회 9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이 법 공포 후 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25호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2.7.4.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 화물차가 근로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인근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출처 : 안전저널 / 일러스트 : 임영록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광인산업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공사 계약금액 42억원, 관급자재대 1억으로 관급자재대가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지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은 공사금액은 1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아 대표이사가 처벌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일상화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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