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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포조선 잠수 사망 사고와 잠수 작업시 유의사항
    • 작성일2024/12/31 17:32
    • 조회 83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경위
     
    24. 12. 30. 고용부에 따르면 울산 동구 HD현대미포 협력사 소속 20대 노동자 1명(남, 2002년생)이 선박 하부 촬영 작업을 위해 잠수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로써 HD현대미포에서는 올해 두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로 기록됩니다.
    사망 근로자는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하부를 검사하기 위해 오전 11시30분 경 입수하였으며, 입수 당시 1시간 10여분 동안 잠수할 수 있는 산소통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잠수 가능 시간이 지나도록 근로자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자 협력사 쪽은 오후 1시10분께 원청사 안전부서로 사고 사실을 알렸고, 오후 1시24분께 119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34분께 수중 수색 장비를 투입해 울산 동구 에이치디현대미포 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근로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2. 문제점 : 2인 1조 원칙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에 따르면, 잠수 작업은 2인 1조가 되어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2인을 투입하는 이유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서이며, 신호줄을 달고 물 속에 1인이 입수하면 뭍에 있는 감시인이 줄을 당기는 횟수 등으로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 근로자는 사망일에 혼자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험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신호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망 근로자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산소 공급줄을 매달고 다른 잠수부와 함께 첫 작업을 무사히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3. 잠수 관련 안전 수칙 : 입수인 外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가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이수한 경우, 3개월 이상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에서는 잠수작업자가 1명일 경우, 감시인 1명을 배치하고 잠수작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인 1명당 잠수작업자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2017).
     
    나아가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수 작업시 주요 의무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1년 요트업체 현장실습생 사망 당시에도 잠수 작업 당시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는바, 향후 잠수 작업시 상기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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