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건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 작성일2024/12/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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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의 증가 내역 및 그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법 제정 이후 산재 승인 직장 내 괴롭힘 건수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8월치까지만 집계된 양으로, 연말이 지나고 공식 통계가 집계될 때 작년보다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으리라 예측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29건이며, 이 중 산재 승인된 사례는 1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에 달하였으며, 총 피해노동자는 5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괴롭힘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실무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 제대로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다는 문제점이 입법기관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법 제정 5년을 맞이하여, '셀프조사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사내에서 사용자가 개입하게 되는 셀프조사의 경우,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자체조사가 악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 내부적으로 자체조사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부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향후 노동청 단계에서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사업장 내 비효율적 인사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바 가급적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