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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갓길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한 PTSD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까?
    • 작성일2025/01/03 11:21
    • 조회 4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판례를 통해 회식 종료 후 귀갓길에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PTSD가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번 사례는 공무원 사례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들어가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 롭힘과 성희롱의 정의를 확장하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 사건 당사자: 원고 A는 C시청 자연재난과에서 근무하던 9급 공무원.
    • 사건 배경: 원고는 직속 상사와의 회식 후 귀가 중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PTSD를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
    • 소송 진행: 원고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3. 주요 법적 쟁점
      
    1. 공적 회식의 성격
      • 상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회식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갔고,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만 참석.
      • 법원은 이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 연장의 일환으로 보고 공적 성격을 인정.
         
    2. 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 일탈의 경계
      • 피고 측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와 무관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
      •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해석하며,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간주.
      •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발생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
         
    3. PTSD와 공무 간의 인과관계
      • 원고의 정신적 질환은 가해자의 추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위험 요인의 현실화로 판단함.
      •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4. 주요 판결 내용
     
    • 법원은 강제추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공무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가해자의 행위는 직장 내 구조적 관계에서 비롯된 위험으로 간주.
    • PTSD와 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5. 판결의 시사점
    1. 개인 일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이번 판결은 직장 내 발생한 폭력이나 범죄 행위라도 직장 내 우위 관계 및 업무 환경과 연관될 경우,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회식의 업무연관성 인정
      회식이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3.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정의 확장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피해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6. 결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직장 내 구조적 관계에서 기인한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피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직 내 모든 활동에서 권력 관계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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