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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나온 이유는?
    • 작성일2025/01/06 20:50
    • 조회 10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무죄 판결을 소개한 뒤, 시사점과 향후 사업장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무죄 판결이지만, 첫 번째 무죄 판결은 '공사 금액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주로 문제됐었기 때문에, 내용으로써 실질적인 조항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번 판결이 최초라고 볼 수 있음
     
     
    1. 재해 경위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 B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정에서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가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의 작업 표준에 의하면 압축성형기의 금형에 원재료를 손으로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B는 원재료가 금형에 잘 안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재료를 두드려가며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가 실수로 해당 수공구를 금형의 슬라이드 반판 위에 그대로 올려둔 채 압축성형기를 가동하자 수공구가 압축성형기 내부로 끼어들어가 압착되어 튕겨나가면서 그로부터 약 7m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피해자 이마를 가격하여 치료 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 법 위반사항
     
    검사는 피해자의 고용주인 협력업체 사업주 C를 ① 수공구를 제작 당시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음에도 방치하였다는 점, ② 설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근로자 B를 수공구를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설비 내에 실수로 올려둔 점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와 A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는 C와 동일한 내용(도급인으로서의 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③ 안전관리자 부족을 이유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구분

    직책

    기소 사유

    A

    - 공업사(원청)

    1.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2.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4. 안전관리자 부족

    B

    -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하청)

    - 원인 제공자

          업무상 과실치사

    C

    - 협력업체 사업주(하청)

    1.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2. 업무상 과실치사

    D

    - A 공업사 대표이사(원청)

    1. 산업안전보건법 중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2.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4. 안전관리자 부족

     
     
    3. 사건 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부정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상 판결에서는 ▲수공구의 제조 당시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상기 단락의 "방치"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혹여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가 아니었기에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C와 D로서는 작업 표준에 없는 수공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부정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에서는▲"플라스틱 수공구는 작업 표준에 없는 도구로서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업주는 해당 도구의 사용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고,  ▲"수공구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나, 고온 및 고압인 압축성형기에 의해 녹거나 파손되지 않고 그 수공구가 튕겨 나올 것까지 예견하기란 어렵다고 보인다"며 하청 근로자 B의 예견 가능성도 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 부정
     
    중처법의 형사 처벌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위험 평가가 이루어진 점 ▲조직 설치를 위한 내부 회의를 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등 해당 조직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조직의 미구성과 해당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처법 시행령은 타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도 안전관리자 배치로 인정하므로, 소방 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이유로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재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중처법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업장에 기본적인 안전보건 체계가 존재한다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번 판결을 고려할 때, 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처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와 작업 표준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업장 특성에 꼭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간편하게 구축하고자 한다면 무사퇴근 무료 체험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무사퇴근 - 안전관리의 시작)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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