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국토부의 하도급 제한 처분의 부당성
- 작성일2025/03/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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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발생 공사 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경위
A 사는 철골 구조물 전문 중견 건설사로, B 건설사로부터 C 물류회사의 저온 창고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2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4일 A 사에 대해 1개월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며, 해당 연도 A 사의 연간 산업재해율(2.44%)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1.82%) 이상이므로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 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A 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A 사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토부가 사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의 신뢰성 문제
고용노동부는 국토부에 자료를 회신하면서도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활용하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보다 재해자 수가 많아 재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도 존재했음에도, 국토부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A 사의 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처분이 이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만을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국토부는 A 사가 시공한 공사 현장 중 사고가 발생한 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산업재해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어디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재해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3) 국토부의 소송 중 추가 요청 자료에서 상반된 내용 확인
국토부는 소송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2020년 A 사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장 전체의 연간 평균 산업재해율"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A 사의 2020년 재해율이 0.00%"라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고 자료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기존 공고 내용만을 근거로 처분 사유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4) A 사의 법적 책임 범위와 처분 사유의 직접적 연관성 부족
A 사는 해당 사고로 인해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는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A 사는 이미 철골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으며, 사고는 지붕 패널 설치 작업 중 발생하였기에, A 사가 국토부 공고에서처럼 원청(공동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국토부가 중대재해 발생 현장만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이 향후 유사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