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 관련 실무자가 궁금해 할 주요 Q&A
- 작성일2025/03/11 17:42
- 조회 8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2027년 도입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Q&A를 통해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적용 대상 관련
Q1. 적용 대상 기준(매출액, 직원 수 등)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EU 공급망 실사는 EU 역내·역외 기업 모두 아래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
EU 공급망 실사 지침 내용이 포괄적인 점을 고려해, EU는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이 동 지침에 대비할 시간을 줄 계획입니다. 즉, 2024년 동 지침이 발효되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 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이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매출 기업, 2029년에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즉, 4억 5천 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내용이 포괄적인 점을 고려해, EU는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이 동 지침에 대비할 시간을 줄 계획입니다. 즉, 2024년 동 지침이 발효되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 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이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매출 기업, 2029년에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즉, 4억 5천 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의 적용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역내 기업은 전년도 회계연도가 기준이고, 역외 기업은 전전년도 회계연도가 기준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연속으로 적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됩니다. 즉, 법안이 2024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 지침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이때 역내 기업은 2026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역외 기업은 2025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기업이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기업이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EU 내 법인 또는 판매 지점이 없더라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임을 고려했는가?
✔ EU 내 법인 또는 판매 지점이 없더라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임을 고려했는가?
Q2. 매출액 기준은 무엇이고, 직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출액은 EU 회계 지침(Accounting Directive, 2013/34/EU)에 정의된 기준을 따르며, 제품·서비스 판매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리베이트, 부가가치세, 기타 매출과 직접 연관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국제회계기준 또는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재무 보고 체계 에서 정의된 수익에 따라 산정됩니다.
직원 수는 연평균 직원 수를 말하며 산정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용역 근로자, 계절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계절 근로자의 경우 고용된 개월 수에 비례해 산정되며, 파견직의 경우 파견된 기업이 아닌 원래 소속된 기업의 직원 수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타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기준을 충족하면 직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예 :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공한 업무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등).
✅ 실무자 체크포인트:
✔ EU 내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 여부를 평가했는가?
✔ 정규직뿐만 아니라 용역 근로자, 계절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직원 수를 산정했는가?
✔ EU 내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 여부를 평가했는가?
✔ 정규직뿐만 아니라 용역 근로자, 계절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직원 수를 산정했는가?
✔ 계열사 직원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계열사 및 모기업 직원 수를 합산해야 할 수도 있음)
? 예시 1
A 기업: 직원 수 240명, 연 매출 6,000만 유로 → 중소기업 아님 (매출 초과)
B 기업: 직원 수 200명, 연 매출 4,000만 유로 → 중소기업(SME)
? 예시 2 (계열사 포함)
C 기업: 직원 수 150명, 연 매출 4,000만 유로, 모기업 직원 수 500명 → 중소기업 아님 (계열사 포함 시 250명 초과)
Q3. 중소기업(SME)도 EU 공급망 실사의 적용 대상인가요?
아니요, 중소기업(SME)은 EU 공급망 실사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EU 공급망 실사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협력사라면 간접적인 실사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우리 회사가 EU 공급망 실사 대상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인지 확인했는가?
✔ 협력사로서 실사 기준을 맞추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는가?
✔ 우리 회사가 EU 공급망 실사 대상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인지 확인했는가?
✔ 협력사로서 실사 기준을 맞추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는가?
Q4.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최종 모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회사는 모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로, EU의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 2004/109/EU) 에 따라 규율됩니다. 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모기업에 의해 지배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모기업이 △자회사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행정·관리·감독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사업의 주주 또는 구성원인 경우 또는 △모기업이 주주이며 해당 자회사 내 다른 주주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의 과반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자회사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이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합니다. 일반 자회사뿐만 아니라 합작기업도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모기업은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최종 모기업은 여러 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최종 모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의 적용을 피하고자 기업들이 매출액을 기준 이하로 분할해 자회사를 운 영할 것을 우려해, 총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최종 모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5.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 모기업 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그룹 내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실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회사를 대신해 기후 전환 계획 수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자 회사와 모기업 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하며, 자회사 시스템에 모기업의 실사 정책을 통합 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회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증을 확보하는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하여 실사 의무를 수행하더라도, 자회사 는 민사책임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Q6. 우리 회사는 어느 단계까지 실사를 해야 하나요?
공급망 실사는 업스트림(원자재 조달, 제조, 설계 등)과 다운스트림(유통, 보관)까지 적용됩니다.
소비자 사용 단계 및 폐기 단계는 제외되며, 금융·서비스 업종은 업스트림만 실사 대상입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공급망 내 어느 부분까지 실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했는가?
✔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구분하여 실사 범위를 정리했는가?
✔ 공급망 내 어느 부분까지 실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했는가?
✔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구분하여 실사 범위를 정리했는가?
Q7. 공급망 매핑(Supply Chain Mapping)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실사를 위해 공급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Tier 1 협력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리스크가 높은 국가·산업군(광업, 섬유·의류, 농업 등) 우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공급망 매핑을 통해 주요 협력사를 분류했는가?
✔ 리스크가 높은 국가 및 산업군을 선별했는가?
✔ 공급망 매핑을 통해 주요 협력사를 분류했는가?
✔ 리스크가 높은 국가 및 산업군을 선별했는가?
Q8.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규율되는 인권 및 환경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침해의 예>
- 기업의 시설 또는 인력을 보호하는 민간 또는 공공 보안요원이 기업의 지시 또는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을 고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기업의 시설 또는 인력을 보호하는 민간 또는 공공 보안요원이 기업의 지시 또는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을 고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적절한 생활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과도한 근무시간을 설정한다거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직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파업 또는 단체교섭권을 금지하는 경우
-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모든 성적 학대, 납치 등을 비롯한 도덕적·정신 적·신체적·건강 발달을 해치는 경우
- 처벌을 위협하며 개인에게 노동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강제노동)
-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불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출신국 또는 인종·성별·피부색·종교·정치적 견 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등
<환경 침해의 예>
- 식품의 보존 및 생산을 위한 자연 기반을 훼손하거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 거부, 또는 위생시설을 파괴하거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
<환경 침해의 예>
- 식품의 보존 및 생산을 위한 자연 기반을 훼손하거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 거부, 또는 위생시설을 파괴하거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
- 산업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수은을 공공 하천에 방류하거나 유해폐기물을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 로 처리하는 경우
- 보호 습지 지역에서의 무허가 배수로 건설이나 산업 폐수 방류, 세계유산 지역에서 무허가 채굴이나 건설을 진행하는 행위
- 수은을 포함한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행위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목록에 포함된 금지 농약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등
Q9. 협력사가 실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력사가 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사 필요성을 협력사에 설명하고 ESG 교육을 제공합니다.
-
계약 조항을 활용하여 실사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협력사가 실사를 거부할 경우 대응 매뉴얼을 준비했는가?
✔ 계약서에 실사 준수를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는가?
✔ 협력사가 실사를 거부할 경우 대응 매뉴얼을 준비했는가?
✔ 계약서에 실사 준수를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는가?
Q10. 실사 모니터링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자사 자체, 자회사, 협력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해 실사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합 니다. 모니터링은 최소 12개월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심이 들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공급망 내 중대한 변동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모니터링 시행 여부 등은 추후 관할 당국이 의무 위반 사항 등을 평가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변경의 예>
신규 지역에서의 사업 시작 또는 신제품의 생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사용해 기존 제품의 생산방 식 변경, 구조조정·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 변경 등
신규 지역에서의 사업 시작 또는 신제품의 생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사용해 기존 제품의 생산방 식 변경, 구조조정·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 변경 등
3. 마무리
노무법인 한수에서는 다년간의 ESG 체계 구축 컨설팅을 기반으로 'EU 공급망 실사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공급망 실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 빠르게 실사 체계 구축을 완성하여, 유럽 시장 내 공공 조달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