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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작성일2025/04/17 21:51
    • 조회 4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이라는 본인 과실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배달 라이더들이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를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사진 : 한겨례 뉴스)
     
    망인은 음식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배달기사였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오후 4시 59분경 음식 픽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천 연수구 소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시도하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전적인 원인인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여 유족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등 참조).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2) 본건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였을때 이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배달 업무 특성상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함)
     
    -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에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봄)
     
    -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 정차된 차량들이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음
     
     
    3. 판결 의의
     
    이 판결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배달업무처럼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는 직종의 특성과 피로 누적,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단순 신호위반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산재 인정 여부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범죄행위’ 해석의 범위를 좁게 본 판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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