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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 대책
    • 작성일2025/04/18 18:50
    • 조회 3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발화원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3,79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5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100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 기준).
     
    화재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주의로, 전체의 약 78%(2,958건)를 차지합니다. 이어 전기적 요인이 11%(400건), 기계적 요인이 2%(7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발화원으로는 용접 작업이 48%(1,80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가 8%(296건), 전기적 단락이 4%(14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통계입니다.
     

    2. 주요 재해 사례별 유형
     
    (1)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화재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 중 하나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입니다. 이 불티는 1,600도에서 많게는 3,000도까지의 고온에 달하며, 현장 조건에 따라 비산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열의 불티가 축열되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용접∙용단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 가스호스의 손상 여부 사전 점검
    • 전용 소화기 비치,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설치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2) 난방기기 과열 및 전기설비 관리 미흡
     
    겨울철에는 전기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며, 이로 인해 가연성 자재(예: 우레탄 폼)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다양한 전기장비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전기부하 증가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과열, 단락,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리가 요구됩니다
    • 가연물 인근에서 난방기구 사용 금지
    • 전열기기 사용 시 화재 예방조치 철저 이행
     

    3.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관리 항목
     
    (1) 가연물에 대한 안전관리
     
    ✅ 작업 전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  물질 특성 파악 후 제거 작업 진행
    •  용기, 배관의 내용물 배출 여부 확인
    •  불꽃이 비산할 수 있는 개구부 차단 조치 필수
     
    ✅ 가스 및 분진 누출 여부를 측정해야 합니다.
    •  가연성 가스 제거 후, 테스트 홀 등을 통한 가스 감지
    •  비중, 환기상태, 누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기 치환 및 정전기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가스나 분진 제거 후 공기로 충분히 치환
    •  철재호스 사용 및 접지, 방폭공구 활용 등 정전기 유발 방지
     
    (2) 점화원 관리

    ✅ 화기작업 금지 장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  스티로폼, 인화성 물질 보관장소,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용접·용단 등 금지
     
    ✅ 동시 작업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도장 작업과 화기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  도장 후에는 충분한 환기와 건조를 통해 폭발 하한 1/4 이하로 유지
     
    ✅ 작업 전 점검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모든 화기작업 전에는 작업허가서 확인 및 안전보건조치 점검 필수
    •  작업 조건 변경 시에는 추가적인 위험요소도 즉시 파악 후 대응
     
    [관련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참조 :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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