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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철근절단기 발생 누전으로 근로자 감전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안전관리자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16호, 성지종합건설)
    • 작성일2024/09/01 23:29
    • 조회 164
    판례 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판결 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요지
    본문

    건설현장에서 철근절단기 발생 누전으로 근로자 감전 사망,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징역 1년, 안전관리자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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