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2011.6.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C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0.11.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 변론종결 : 2011.06.15.
* 판결선고 : 2011.06.29.
【주 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1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5.부터 2011.6.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60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5.부터 2010.1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C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회사’이라고 한다)는 상시인원 735명으로 자동차 및 장비시설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회사’라고 한다)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6.3.1. 사업장이 소멸된 회사인바, 피고 C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명을 “C회사-B회사, 비고 : 근로자파견”으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2005.11.9.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B회사에 파견하였다(피고들도 제1심 답변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파견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피고 B회사의 작업장으로 출근하여 피고 B회사의 지휘·감독하에 피고 B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하여쓴데, 그 근무 6일째인 2005.11.15. 03:5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고 B회사의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 Q23호기로 136GGA 제품 가류작업을 하던 중, 외철과 내철을 넣고 동작버튼을 눌러 하금형이 후진할 때 하금형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하금형이 상승하는 바람에, 원고의 오른팔,손목 등이 상·하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오른쪽 전완부 수부압궤상, 오른쪽 전완부 화상 연부조직결손, 오른쪽 주상골 등의 골절, 오른쪽 전완부 구획증후군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출기는 200℃ 이상의 고열로 고무를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작업자가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 당시에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고장을 제때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신입사원인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복부지사장, 대구지방노동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 C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C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위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피고 B회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출기에서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 B회사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회사도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서 파견사업주와 함께 사용주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회사은, 원고는 피고 C회사의 근로자일 뿐, 피고 B회사와 사이에 안전배려의무를 이정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그 중 채무불이행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위 보호의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부수하는 의무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에 종사하는 법률관계 즉,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 C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피고 B회사로 파견되어 그 작업장에서 피고 B회사의 지휘·감독하에 피고 B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하다가 안전장치가 고장난 사출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피고들의 계약관계, 노무제공 형태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 C회사 사이의 고용계약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회사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상읜 안전배려의무를 피고 B회사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 B회사가 이 사건 사출기의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사실, 신입사원인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견근로자 보호법 제35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회사의 고용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11.15.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도 위 사출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고장이라면 비상스위치를 눌러 사출기를 정지시킨 뒤 피고 B회사의 작업장 내에 있는 현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으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부터 제7면 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일실수입’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다발성 반흔에 대한 반흔교정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40,080,000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6.16. 위 향후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1,334,544원[40,080,000원 × 0.7818{1 / 1 + (0.05 ÷ 12 × 67)}]이 된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가) 일실수입 84,694,430원 × 0.7 = 59,286,101원
(나) 향후 치료비 31,334,544원 × 0.7 = 21,934,180원
라.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16,956,35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재산상 손해의 계산
63,151,081원 = 일실 수입 59,286,101원 -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 + 향후 치료비 21,934,180원
바.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151,081원(재산상 손해 63,151,08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11.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6.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담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B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C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