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성일2022/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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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9.05.24. 선고 2019고단11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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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관 | 수원지방법원 |
요지 | 【요 지】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약 4.5미터 높이의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 1단 작업발판 위에 약 2.9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올려 벽체에 기대어 놓고 작업을 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비계가 갑자기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부터 약 2.9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대뇌출혈로 인한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인 피고인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
본문 |
* 수원지방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