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8고단365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3.가. C
4.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5.나. E
* 검 사 : 송정범(기소), 정정화(공판)
* 판결선고 : 2019.02.28.
【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면 G로 116번길 00-00에 있는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부산 ○○구 H8로 402호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고 함)에서 철골도장 공사를 공사금액 40,502,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8.2.20.부터 시공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2,805,000,000원에 도급 받아 그 중 철골도장 공사를 주식회사 B에 공사금액 40,502,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18.3.14. 07:30경부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와 피해자 J(61세)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철골도장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약 2.35m 높이의 이동식 작업대에서 천장부 철골 부분에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도장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식 작업대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당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약 2.35미터 정도 높이의 이동식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E는 작업장소로 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키기 전에 도장작업을 마친 근로자가 앉아서 난간을 잡는 등 추락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친 것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한 다음 이동식 작업대를 이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이동에 대비하여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에 앉거나 난간을 손으로 잡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2018.3.14. 10:40경 피해자가 미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약 2.35미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2018.3.15. 02:53경 ◇◇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고 끼임·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정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과상승방지장치가 탈락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8.3.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2018.3.1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이동식비계의 안전난간과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외부비계의 2단 및 3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2층 및 3층의 외부비계 진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2층 및 3층의 외부비계 안전난간을 일부 절단·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균등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5)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공사현장 사무동 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6)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위 공사현장 공장동 2층 진입계단 상부측면에 안전난간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7)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방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펌프카,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8)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5.경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나.항과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3호, 제29조제3항(2018.3.14.자 안전조치의무위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2018.3.15.자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의 과실이 중하고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아니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C의 경우도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위반사항을 모두 바로잡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