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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 작성일2022/12/02 13:51
    • 조회 106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고단3856, 4334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폐비닐 압축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압축물이 피해자쪽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건.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고단3856, 4334(병합)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 횡령
       * 피고인 : 1.가.나.다.라. A
                       2.다. B
       * 검 사 : 문재웅, 이평화(기소), 정정화(공판)
       * 판결선고 : 2018.03.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856>
       피고인 B은 양산시 C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는 폐비닐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B에게 폐비닐 압축물을 컨테이너에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9. 09:25경 B 내 야적장에서 약 1톤 상당의 압축된 폐비닐 압축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운전석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 높이로 화물을 적재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 위에 폐비닐 압축물을 2미터 높이로 적재하여 지게차 운전석의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의 진로방향에 있던 주식회사 ○○인더스트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가량의 폐비닐 압축물이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폐비닐 압축물 2개를 한꺼번에 적재함으로써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34>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무역의 대표이사로서, 2016.12.경 피해자 F과의 사이에 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재생수지(Eva) 92,400kg을 (주)○○무역의 창고에 보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1.9.경 피해자로부터 위 플라스틱 재생수지를 1kg당 570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플라스틱 재생수지 중 59,625kg을 우○○으로부터 23,85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1kg당 400원에 판매), 10,575kg은 ‘○○○도스’로부터 8,90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주)○○무역 명의 국민은행(55530101******)계좌, 부산은행(1132006******) 계좌 및 이○○ 명의 농협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플라스틱 재생수지 판매대금 32,75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카드 값 및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2017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2호, 제26조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과실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각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족 및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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