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138665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6.28.
* 판결선고 : 2022.08.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 및 이에 대한 2020.12.19.부터 2022.8.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07,355원 및 그 중 89,771,355원에 대하여는 2020.12.19.부터2022.6.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과 8,336,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11.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자동차 내장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2020.12.19. 10:10경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덮개를 개방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이때 원고는 전원을 꺼야 함에도 끄지 않은 채 기계 안으로 손을 넣어 작업한 것이다. 이 설비의 주 관리책임자가 원고로 지정되어 있다]을 하다가 우측 손이 고속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닿아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부직포 원료가 성형기에서 지정한 두께 및 무게의 부직포로 성형된 후 재단기를 통과하면서 지정된 크기로 절단되면 펀칭기에서 특수바늘을 이용하여 부직포의 섬유끼리 얽히는 공정을 거친 후 이송기로 이동되도록 기계를 운전하면서, 재단 과정에서 잘려진 부직포 양쪽 끝을 타면기 앞의 롤러 사이에 삽입하여 일정한 속도로 타면기 롤러로 유입시켜 고속으로 회전하는 롤러의 거친 표면을 이용하여 부직포의 섬유를 다시 솜 상태로 만들고 이를 강풍을 이용하여 닥트를 통하여 부직포 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부직포 섬유가 타면기 롤러를 거쳐 솜 상태로 변하기는 하나 완전히 솜 상태로 변하지 못한 섬유도 있고 정전기 등으로 솜 상태의 섬유들이 엉켜 강풍에도 닥트로 이송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작업자가 타면기 덮개를 열고 엉킴을 풀어 주어야 하였다.[원고는, 막대기 형태의 작업도구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타면기 롤러를 통과한 섬유의 이송 방법을 기계적으로 보강하여 엉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비용상 또는 기술상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도 알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사업장 내 안전수칙 및 경고 표시를 부착해 두었고 2020.12.12. 08:00 ~ 08:30 대표이사 김영수의 참석 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끼임 방지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도 비치하여 매일 작업자가 일상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을 1-1 내지 을 9-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는 산업계의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신체 결손 위험이 가장 큰 직종에 속하는 것이 현실인 점,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직포 생산기계의 작동 및 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기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점검과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 근로자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앞서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아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타면기 가동을 정지한 후 타면기 내 섬유 엉킴 현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 근거, 계산 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1 내지 을 10,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생략>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까지, ① 입원기간(사고일 ~ 2021.4.30.): 부직포 생산 공정의 기계 운전수, 평균임금 58,790원, 가동일수 월 30일, ②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 보통인부 노임, 가동일수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 ①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운동 부전의 후유장해로 정형외과 해당으로 영구적으로 16%의 노동능력 상실, ② 우측 수부의 반흔, 엄지, 손바닥, 제2 내지 4수지에 총 연장 약 87㎝의 다발성 선상 반흔의 후유장해로 성형외과 해당 영구적으로 약 5%의 노동능력 상실 ☞ 중복장해율 20.2%.
4) 공제: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6,278,400원, 장해급여 20,718,720원.
5) 계산: ① 6,982,135원×50% = 3,491,067원 ☞ 3,491,067원 – 6,278,400원 = 0원
② 111,172,074원×50% = 55,586,037원, ☞ 55,586,037원 – 20,718,720원 = 34,867,317원.
[일실수입] <생략>
나. 향후치료비: 수부의 선상 반흔에 대하여 약 3개월간 교정술 등 치료가 필요하고, 그 예상치료비는 10,420,000원인바, 변론종결일의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628,607원이 되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제한을 적용하면 4,814,303원4)이 된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10,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49,681,620원(34,867,317원+4,814,303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12.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8.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