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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작성일2022/12/02 13:57
    • 조회 94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4.13. 선고 2016고단4215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고단421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2.가. B
                       3.가.나. C
                       4.가. D
       * 검 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 판결선고 : 2017.04.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 F, G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H 소재 ○○오일(*-oil) 주식회사의 RUC(Residue Upgrading Complex, 원유 정제 후 남은 벙커C유 등 잔사유를 재정제하여 휘발유 등을 추출하는 공정) 프로젝트 1구역 공사를 도급받은 G로부터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F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F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G의 직원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G는 서울 종로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K(47세)은 F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C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2.14. 11:05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RUC 프로젝트 1구역에서 천공기 장비에 설치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크류 끝에 설치된 헤더를 티포 해머(T-4 Hammer, 단단한 지반용 헤더)에서 오거비트(Auger Bit, 연약 지반용 헤더)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로 끌려 올라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2016.2.14. 11:05경 위 RUC 프로젝트 1구역에서 천공기 장비에 설치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류 끝에 설치된 헤더를 티포 해머에서 오거 비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로 끌려 올라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A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약 12.5m 높이의 천공기 아래에서 헤더를 오거 비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천공기 상부의 토사배출구에 끼어 있던 무게 약 3.9kg 상당의 전석이 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24. 05: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병원에서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인 F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수급인인 F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N의 각 법정진술
       1. X, O, W, Y, Z, N, AA,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망진단서, 각 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각 사진, 변사현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가. 예견가능성 부존재(피고인 A, C)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파일항타 작업 중 스크류에 의하여 끌려 올라간 돌이 스크류 정지 후 스크류 상단에 끼어있다가 교체작업 중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고, 예상하지도 못한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천공기는 지하의 암석을 뚫은 후 잔석을 상부로 올리는데 사용되므로, 그 성질상 상단에 잔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천공기를 흔들어 상단의 잔석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의의무의 부존재(피고인 C)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산업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F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지 하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인정되는 주의의무,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예견가능성 부존재 등(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어느 누구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약 3~5분 동안 천공기에 진동을 줘서 스크류 위에 있는 흙과 돌을 떨어뜨리는 예방조치를 취한 후 근로자로 하여금 해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천공기는 그 특성상 상단에 잔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은 천공기 상단에 잔석이 모두 털어내는 작업이 불충분하게 이루졌음에도 만연히 천공기 밑에서 해더 교체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천공기 상단에서 떨어지는 잔석에 근로자가 맞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적용 대상 여부(피고인 C, G)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오일 주식회사로부터 RUS 프로젝트 1구역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G는 ○○○○공사 부분을 F에 일부 하도급 주었는데, F이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G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G는 실제 담당한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G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이 정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 G가 ○○오일 주식회사로 RUS프로젝트 1구역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공사 부분을 F에 하도급한 사업장으로서, 피고인 성원지질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G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 장소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G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를 비롯하여 그 직원들이 수시로 위 사업장에 들러 공사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급사업주가 현실로 담당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착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작업이 개시된 이상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도급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담당할 작업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이 정한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피고인 A, C는 각 초범, R업체인 피고인 F 측에 소속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직접적인 1차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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