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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성일2022/12/02 14:13
    • 조회 80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고단1842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안에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184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58년, 남), 기타
                       2.나. B (80년, 남), 회사원
                       3.가. C (56년, 남), 기타
                       4.가. D주식회사
       * 검 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 판결선고 : 2015.10.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게 B, C, D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 소재 ‘▣▣기계’라는 상호로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 소재 열교환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기계의 도급사업주이고, 피해자 김○○(55세)은 위 ▣▣기계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1.14. 14:30경 위 D 주식회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m) 위에서 피해자에게 맹판(Blind Flange)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추락하여 2015.1.31. 05:23경 뇌부종,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1.14. 14:30경 위 D 주식회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m) 위에서 피해자에게 맹판(Blind Flange)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추락하여 2015.1.31. 05:23경 뇌부종,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5.1.14. 14:30경 위 D 주식회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m) 위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할 당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급인인 피고인 A 운영의 ▣▣기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3항 기재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할 당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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