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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 산재예방정책과-3554 작성일2022.11.26 조회176
52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 산재예방정책과-3507 작성일2022.11.26 조회182
51 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3435 작성일2022.11.26 조회192
50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산재예방정책과-3231 작성일2022.11.26 조회305
49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3067 작성일2022.11.26 조회219
48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작성일2022.11.26 조회229
47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880 작성일2022.11.26 조회219
46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557 작성일2022.11.26 조회261
45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산재예방정책과-250 작성일2022.11.26 조회342
44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산재예방정책과-2380 작성일2022.11.26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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