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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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산재예방정책과-1022 | 작성일2022.11.14 | 조회230 |
2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 산재예방정책과-3068 | 작성일2022.11.14 | 조회263 |
1 |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산재예방정책과-3258 | 작성일2022.11.14 | 조회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