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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12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 의무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7 작성일2022.11.24 조회151
    11 전담조직 구성 방법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작성일2022.11.24 조회164
    10 본사와 복수 공장이 있는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및 방법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5 작성일2022.11.24 조회153
    9 하나의 법인에 2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 구성 의무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4 작성일2022.11.24 조회145
    8 사업주는 같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다를 경우 전담조직 구성방법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 작성일2022.11.24 조회134
    7 본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9 작성일2022.11.24 조회154
    6 전문건설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8 작성일2022.11.24 조회142
    5 모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작성일2022.11.24 조회131
    4 건설업과 제조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적용 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작성일2022.11.24 조회144
    3 정보통신 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작성일2022.11.24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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