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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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부지의 소유자와 설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 작성일2022.12.01 | 조회112 |
71 |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1 | 작성일2022.12.01 | 조회113 |
7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점검”의 의미와 범위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6 | 작성일2022.12.01 | 조회107 |
69 |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 작성일2022.12.01 | 조회105 |
68 | 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0 | 작성일2022.12.01 | 조회116 |
67 | 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 작성일2022.12.01 | 조회134 |
66 | 안전‧보건관리자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수행 가능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9 | 작성일2022.12.01 | 조회130 |
65 | 전담조직의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 | 작성일2022.12.01 | 조회249 |
64 | 1개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방법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0 | 작성일2022.12.01 | 조회125 |
63 |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 작성일2022.12.01 | 조회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