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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부지의 소유자와 설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작성일2022.12.01 조회112
    71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1 작성일2022.12.01 조회113
    7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점검”의 의미와 범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6 작성일2022.12.01 조회107
    69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작성일2022.12.01 조회105
    68 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0 작성일2022.12.01 조회116
    67 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작성일2022.12.01 조회134
    66 안전‧보건관리자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수행 가능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9 작성일2022.12.01 조회130
    65 전담조직의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 작성일2022.12.01 조회249
    64 1개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방법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0 작성일2022.12.01 조회125
    63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작성일2022.12.01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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