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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5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 산재예방지원과-956 작성일2022.11.26 조회123
    51 중대재해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안전기준과-990 작성일2022.11.25 조회136
    50 영 제4조제9호의 “점검”의 의미와 범위 관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6 작성일2022.11.25 조회121
    49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 외에 본사의 종사자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2 작성일2022.11.25 조회139
    48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는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작성일2022.11.25 조회143
    47 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2 작성일2022.11.25 조회112
    46 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작성일2022.11.25 조회116
    45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의 계산 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 작성일2022.11.25 조회115
    44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86 작성일2022.11.25 조회143
    4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일 경우 전담 조직 설치 의무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 작성일2022.11.25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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