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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 작성일2022/11/22 19:18
    • 조회 15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건설회사(본사)와 각 지방소재 연구소, 교육기관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괸리자를 별도로 선임 가능한지
        
       【회 시】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 귀사의 본사와 각 지방 소재 연구소 등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 필요
       
       ❏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지방소재 연구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등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업 본사 등 사업장이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추가적 조치는 사업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연구소 등 관리시설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각각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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