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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같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다를 경우 전담조직 구성방법
    • 작성일2022/11/24 21:50
    • 조회 139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고 사업개시번호를 새로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 부산 200, 서울 200, 경기 200

    2. 사업주는 같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다를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회 시

     

    1. 질의1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개시번호와는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고, 회사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질의2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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