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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와 복수 공장이 있는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및 방법
    • 작성일2022/11/24 21:54
    • 조회 173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당사는 본사와 지점을 다음과 같이 운영중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 본사(340), A공장(190), B공장(170), C공장(170), D공장(130)

    1. 당사의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여부

    2. 본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 인원으로 겸직가능 여부

    3. 전담 조직의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 요건 여부

     

    질의1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기준의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각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상시근로자 수 판단의 경우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다 합쳐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라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질의3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 및 독립적인 공간 확보 등 운영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5,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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